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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심플에이스 1갑(증 제8호)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3. 2. 3. 22:30경 경기 이천시 D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E 에스엠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과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 금고통장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3:30경 경기 이천시 F 아파트 후문 소방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베르나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이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3. 22:49경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제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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