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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단81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4. 00:10경 강릉시 수문길21번길 9에 있는 옥천초등학교 앞 골목실에서, 소형 손전등을 소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의 내부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절취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 목적으로 위 G 모닝 승용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에 다가간 뒤, 잠겨 있지 않던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까지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15경 위 골목길에서, 절취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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