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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42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28』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양주시 B 빌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빌라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흰색 1톤 포터 탑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빌라 H동 건물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27』 피고인은 2020. 8. 16. 22:02경 양주 K아파트 L동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M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I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2020고단4527』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사진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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