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9.03 2015고단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 피고인은 2015. 5. 26. 새벽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또는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6. 04: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화물차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위 C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C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 화물차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 위 C에 있는 M미용실 옆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O 택시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