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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318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884,867원과 그 중 107,153,245원에 대한 2020. 4. 7.부터 2020. 5. 25. 까지는 연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 피고는 위 각 대여 당시 피고가 각 원금의 분할 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또는 원고에 대한 수개의 채무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의 채무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되 약정 이자 및 지연이 자는 관계 법령과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유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7. 현재 위 1)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 33,705,835원을, 2)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 8,536,628원을, 3)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금 107,153,245원과 이자 33,952,531원을, 4)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 8,536,62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날짜의 약정 지연 이자는 10.3%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1 내지 5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91,884,867원 (33,705,835 원 8,536,628원 107,153,245원 33,952,531원 8,536,628원) 과 그 중 나머지 대여 원금 107,153,245원에 대한 위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 날인 2020. 4.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인 2020. 5. 25. 까지는 위 약정의 연 10.3%, 그 다음 날인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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