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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나509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9.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생략>

3. 이자 : 연 5%, 145,835원/월

4. 이자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통장입금 (국민은행, 계좌번호 C 예금주 : 원고)

5.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3회 연체한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지급 내역]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연체일수 1 2015. 5. 20. 145,835원 0 2 2015. 6. 19. 상동 0 3 2015. 7. 21. 상동 1 4 2015. 8. 31. 상동 11 5 2015. 9. 19. 상동 0 6 2015. 11. 6. 상동 17 7 2015. 11. 25. 상동 5 8 2015. 12. 23. 상동 3 9 2016. 1. 20. 상동 0 10 2016. 2. 24. 상동 4 11 2016. 3. 25. 상동 5 12 2016. 4. 25. 상동 5 13 2016. 5. 23. 상동 3 14 2016. 6. 21. 상동 1 15 2016. 7. 20. 상동 0 16 2016. 8. 22. 상동 2 17 2016. 9. 20. 상동 0 18 2016. 10. 21. 상동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한의 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 지급 시기를 매월 20일로 정하고 이자 지급을 3회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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