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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4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 B에게 2,000만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변제기일: 2017. 6. 30. 이자의 지급 등: 이율은 연 12%로 하고 지급은 매월 30일에 한다. 만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지연손해금: 피고 B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1차 대여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6. 10. 피고 B에게 1,000만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변제기일: 2016. 12. 31. 이자의 지급 등: 이율은 연 6.7%로 하고 지급은 일괄 지급한다.

지연손해금: 피고 B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2차 대여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 B에게 5,000만원 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3차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변제기일: 2017. 6. 14. 이자의 지급 등: 이자는 150만원으로 하고 지급은 매일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3회 이상의 이자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지연손해금: 피고 B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3차 대여금액에 대하여 연 33.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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