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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6나20009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2. 4. 25.부터 2011. 5. 3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1%로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D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① 2012. 5. 말경 30,000,000원과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 매월 1,5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 1,500,000원 × 24개월)을 합한 원금 66,000,000원 및 ② 2012. 5. 31.부터 2015. 5. 30.까지 매월 2,000,000원씩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갑 제6호증(인영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 부분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D의 이자 납입 지체로 상실되어 현재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5. 5. 30.까지의 이자와 원금 66,000,000원을 공제한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은 D의 각 일부 변제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 감액되었으므로, D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그와 같이 감액된 원금에 대하여 월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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