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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209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00,000원, 원고 D에게 1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18. 2. 5. 50,000,000원(변제기 2019. 2. 5.), 2018. 2. 8. 30,000,000원(변제기 2019. 2. 8.), 2018. 2. 14. 50,000,000원(변제기 2019. 2. 14.), 2018. 7. 3. 15,000,000원(변제기 2019. 7. 3.) 합계 14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B는 피고에게 2018. 2. 5. 20,000,000원(변제기 2019. 2. 5.), 2018. 6. 5. 30,000,000원(변제기 2019. 4. 5.), 2018. 7. 3. 35,000,000원(변제기 2019. 7. 3.), 2018. 7. 17. 70,000,000원(변제기 2019. 7. 17.) 합계 15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8. 5. 이자 지급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5.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렵 대여금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00,000원, 원고 B에게 155,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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