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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0 2018고단12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4: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유 한말 사다가 불 질러 버리겠다, 다 부숴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주잔을 발로 밟아 깨트리는 등 약 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5: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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