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 안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잡자 화가 나서 때마침 위 주점 웨이터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