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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8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A은 K을 승진시킨 사실은 있지만, J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J시 간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을 한 것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8년 하반기 J시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진행하면서 실적 가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과 N, P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계로써 J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K을 승진시킨 것일 뿐이고, 이 사건의 경위, 과정,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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