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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2노3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사단법인 P(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위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트를 구입하고자 J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협회는 그 후 세일링요트 구입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신청목적에 따라 AN(이하 ‘이 사건 요트’ 라고 한다)를 구입하였으므로, J시에서 이 사건 협회에 요트구입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지급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현재 I구 부구청장(지방행정 3급)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2004. 5.경 J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K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그 때부터 2007. 8. 말경까지 초대 동호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J시청 예산담당관실 투자예산계장, L 수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던 중, 2009. 6.경 명예퇴직하였던 자로서, 동호회 결성시부터 2007. 8.경까지는 동호회 부회장, 그 후 2009. 6.경까지는 동호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J시 예산담당관실 공공투자분석담당계장(지방행정 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동호회 결성시부터 2007. 8.경까지는 동호회 총무, 그 후 2009. 6.경까지는 동호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M은 N대학교 O과 교수로서 1999. 12.경부터 2007. 8.경까지 사단법인 P(2007. 8.경 ‘Q’에서 ‘P’로 개칭, 이하 ‘P’라 함 의 상임 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R은 2004.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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