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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2고단55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J시장으로 재직하면서 J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공무원 근무평정 및 인사명령 등 인사관리업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B은 2008. 11. 10.부터 2009. 6. 30.까지 J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J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J시장을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D은 2010. 3. 1.부터 2012. 2. 19.까지 J시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 인사계에서 근무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5급은 국ㆍ구청장, 6급은 과장) 및 확인자(5급은 부시장, 6급은 국ㆍ구청장)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인 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J시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과는 달리 J시 산하 국에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J시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하고, J시 인사계에서는 각 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취합하여 J시 전체 직급별ㆍ직렬별 서열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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