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9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D' 역술학원에 다녔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위 역술학원에서 피해자의 강의를 들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믿고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오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꺼내어 핑크색 헝겊으로 칼날을 감싼 다음 피고인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역술학원에 찾아 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역술학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점퍼 주머니에 미리 넣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출입문 옆에 부착된 번호키패드, 인터폰 및 유리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필름을 30회 내지 40회 정도 긁어 칼자국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9경 위 역술학원 앞에서 마침 2층 복도에 올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랜만이다. 무당새끼! 너 때문에 3년간 당했던 것 아냐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면서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 약지 부분을 때려 골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외투 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계단으로 굴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계단 모서리 부위에 찍히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