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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0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과 목격자인 F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E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군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곧바로 원광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의 고환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M병원 앞에서 저를 향해 달려들어 저도 같이 달려들었는데, 피고인이 오른발로 고환을 차길래 저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도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둘다 바닥에 넘어져 계속 멱살을 잡고 있는데 주위 동료들이 싸움을 말려 떨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고환을 차인 후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증거기록 제7, 8쪽),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길 건너 저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저도 앞으로 걸어가서 서로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고환을 차서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잡고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고환을 차여 넘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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