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50]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엑시브알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친구 C에게 빌려주고, C으로 하여금 2015. 9. 22. 17:50경 목포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6고정23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과 친구 사이로 일행이며, 피해자 G, H, I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5:10경 목포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다가 주변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3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 H에게, “몸 팔고 다니는 걸레 같은 년들, 창녀 같은 년, 미친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 하면서, F은 피해자 I(여, 2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싸움을 만류하는 H(여, 27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고, F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5. 22. 05:19경 위 장소에서 ‘K식당’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L파출소 경위 M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이 쳐 먹고 왜 이렇게 하냐, 이 개새끼야, 야 이 씹할 새끼" 등 불특정 주민들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