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4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 기원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TV로 바둑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위 기원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보면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네가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지, 왜 내가 먼저 너에게 인사를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응답하면서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탔고, 주변에 있던 손님인 F 및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 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자, 격분하여 평소 등산을 할 때 장작용 나무를 패기 위하여 등산용 가방에 넣어 위 기원 내실의 옷장 속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전체 길이 51cm , 날 길이 13cm ,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및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및 안면부의 깊은 열상, 등 근육의 깊은 열상 및 침샘의 손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