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9 2020고단8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1. 21:50경 충남 예산군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 F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48세)으로부터 "난 북한을 싫어한다. 북한여자들이 왜 여기 G까지 와서 술을 마시냐 재수없게"라는 말을 듣고, F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지랄이냐. 우리들이 북한에서 와서 도와준 거 있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얼굴 부위가 찢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여, 39세)로부터 “왜 욕을 하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사과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왜 사과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