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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5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 사실 원래 경남 하동군 H 답 92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I 답 74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 망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단, 피고 금오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관계)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 등기명의인 등기번호(등기원인) 토지 등기명의인 등기번호(등기원인) 이 사건 제1토지 J 1963. 3. 23. 접수 제1139호 (1955. 12. 30. 상환완료) 이 사건 제2토지 J 1963. 3. 23. 접수 제1139호 (상환완료) K 1995. 6. 30. 접수 제23562호 (1975. 3. 10. 매매) 피고 L 1995. 6. 30. 접수 제23389호 (1981. 4. 5. 매매) 피고 B 2002. 4. 29. 접수 제5363호 (2002. 3. 29.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피고 E 2012. 5. 16. 접수 제8442호 (2009. 4.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C 2009. 4. 3. 접수 제6129호 (2009. 3. 27. 매매) 피고 F 2012. 6. 1. 접수 제9517호 (2012. 4. 30. 매매) 피고 D 2015. 7. 15. 접수 제11072호 (2015. 7. 5. 매매) 피고 G 2012. 7. 13. 접수 제12506호 (2012. 7. 9. 매매) - 피고 금오농업협동조합 2012. 12. 10. 접수 제21435호 (2012. 12. 10. 설정계약) - 피고 금오농업협동조합 2012. 12. 10. 접수 제21436호 (2012. 12. 10. 설정계약)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4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이미 확정되고, 그에 대한 재심 역시 기각되었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를 부제소합의에 기초하여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는 2007. 12. 14. 망 L과 피고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재가단37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8. 6. 2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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