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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8 2016가단1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래 경남 하동군 H 답 9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I 답 7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분할 전에는 H 답 1,673㎡였다)는 원고의 아버지 망 J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관계(단, 피고 금오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관계)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 등기명의인 등기번호(등기원인) 토지 등기명의인 등기번호(등기원인) 이 사건 제1토지 J 1963. 3. 23. 접수 제1139호 (1955. 12. 30. 상환완료) 이 사건 제2토지 J 1963. 3. 23. 접수 제1139호 (상환완료) K 1995. 6. 30. 접수 제23562호 (1975. 3. 10. 매매) 피고 L 1995. 6. 30. 접수 제23389호 (1981. 4. 5. 매매) 피고 B 2002. 4. 29. 접수 제5363호 (2002. 3. 29.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피고 E 2012. 5. 16. 접수 제8442호 (2009. 4.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C 2009. 4. 3. 접수 제6129호 (2009. 3. 27. 매매) 피고 F 2012. 6. 1. 접수 제9517호 (2012. 4. 30. 매매) 피고 D 2015. 7. 15. 접수 제11072호 (2015. 7. 5. 매매) 피고 G 2012. 7. 13. 접수 제12506호 (2012. 7. 9. 매매) - 피고 금오농업협동조합 2012. 12. 10. 접수 제21435호 (2012. 12. 10. 설정계약) - 피고 금오농업협동조합 2012. 12. 10. 접수 제21436호 (2012. 12. 10. 설정계약)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망 J의 소유였는데, 망 K와 L(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자신들 앞으로 각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망인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 등기를 바탕으로 각 마쳐진 피고들의 각 등기 또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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