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916,400원, 원고 C에게 31,832,800원, 원고 D에게 1,832,8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H, 망 I, 원고 C, D, 망 J 및 피고는 망 K의 자녀들이고, 원고 A, B은 망 I(1957. 7. 11. 사망)의 자녀들이며, 원고 E, F은 망 J(2013년경 사망)의 처와 아들이다. 2) 망 L(1982. 12. 24. 사망)는 망 K의 처이자 원고 C, D, 망 J 및 피고의 모이다.
3) 망 K은 1947. 4. 10. 사망하였고, 구 관습법에 의하여 망 H이 망 K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는데, 망 H은 2013. 11. 26.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1955. 6. 10.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3느단26호). 4) 망 H의 사망간주로 인하여 망 I, 망 J, 원고 C, D 및 피고가 망 H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원고 A, B이 망 I을, 원고 E, F이 망 J을 각 상속하였는바,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항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7항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등기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1 제1항 부동산 1981. 7. 10. 제30516호 소유권이전 1957. 4. 10. 매매 2 제2항 부동산 1981. 7. 10. 제30514호 소유권이전 1957. 4. 10. 매매 3 제3항 부동산 1981. 8. 18. 제41413호 소유권보존 4 제4항 부동산 198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