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7 2020가단1433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에서 주문 1. 다.
항 부분의 기산일을 2020. 9. 26. 로 주장하였다가, 2021. 1. 19.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0. 9. 27. 로 변경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