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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609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7.부터, 2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 19.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2017. 4. 20. 청구취지변경 신청으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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