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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7가단45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456,630원과 2017. 4. 3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5. 1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그 동안 밀린 월세 780만 원, 관리비 1,656,630원 및 2017. 4. 30.부터의 월 차임 115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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