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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1022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 3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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