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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7 2019가단228027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7. 26. 이후의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2020. 7. 26. 이후의 관리비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미납관리비 일체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가 2020. 6.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 미납관리비를 2,458,48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2020. 7.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 다시 2020. 7. 25.까지의 미납관리비 2,158,480원과 2020. 7.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부과되는 관리비 일체의 지급 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위 2020. 7. 26. 이후의 관리비 청구 부분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0. 7. 26. 이후의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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