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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9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2019. 7.부터 2021. 11.까지 28개월 동안 매월 5일에 계좌이체로 1,150,000원 씩, 합계 32,1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약정금 중 30,220,000원이 남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9. 9. 12. C건물, D호의 보증금 3,000,000원 중 일부인 7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520,000원(= 30,220,000원 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32,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고, 2019.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그 청구취지 금액을 32,52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서약사항에서 기재한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2020. 4.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9. 10. 29.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부터는 32,52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소장이 모두 2019. 11.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에서 2019. 11.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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