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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5가단7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5,35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소유였던 포항시 남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2013. 11. 20.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보증금을 25,000,000원, 차임을 월 300,000원(선불로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11. 15.부터 2014. 11. 14.까지로 정하였으며, 관리비를 월 30,000원으로 하되 1년치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C에게 보증금 및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주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위 C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항변 1 차임 피고는 원고가 2014. 10.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가 2015. 3. 1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주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3. 1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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