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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가단8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12,8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기간 2015. 12. 7.부터 2017. 12. 6.까지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2016. 3.경부터 일부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7. 6.경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12. 6. 기준으로 연체차임액은 5,00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전기가스요금 287,13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차임 등 지급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12. 6.까지의 약정 연체차임이 5,000,000원이고, 원고가 대납한 전기가스요금이 287,13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287,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1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8. 17. 퇴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시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도중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계약해지 등으로 종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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