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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3796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81,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9.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건물 제7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10. 21.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0. 22.부터 2021. 10. 21.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E과 피고는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E은 원고에게 2019. 11. 지급할 차임을 지급하였다.

E은 2019. 12. 무렵 피고와의 분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2019. 12.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020. 1. 지급할 차임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미지급 차임, 관리비를 상계하고, 1달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 내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받았고, 2020. 6. 20.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내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닌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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