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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81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체에 관하여 1999. 11.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재계약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03. 4. 23.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였다.

(1) 원고는 2003. 4.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4. 28.부터 2006.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5.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3.부터 2009. 5. 2.까지(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경 차임을 월 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해지 통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구두로 통지하고, 2014. 4.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4. 2. 22.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원고는 2014.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의 차임연체와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1. '차임 6,000,000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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