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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804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1.3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이후로 계약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다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와 그 무렵 비어 있던 같은 호실의 옆 점포(이하 ‘이 사건 옆 점포’라고 한다

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대신 별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위 옆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때부터 원고에게 옆 점포의 관리비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옆 점포에 2014. 2. 20. 새로운 임차인인 C이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부터 매월 7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2.부터 2015. 11.까지 월 30만 원씩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3.부터 2015. 11.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 1,170만 원과 이후로부터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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