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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2.11. 선고 2010구합30994 판결
장려금환수및추가징수,지급제한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0994 장려금환수및 추가징수, 지급제한처분취소

원고

A 단체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1. 20.

판결선고

2011. 2. 11.

주문

1.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18,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1. 1.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B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원고에게 장려금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원고가 직업안정기관(워크넷1) 등)의 알선에 의하여 B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이들을 고용한 후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이하 '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 합계 3,600,000원의 반환명령을 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액의 5배인 18,0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2009. 7. 17.부터 2010. 7. 27.까지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장려금 외에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산하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워크넷상 구인·구직 IP 주소 현황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사업장들에 대하여 장려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구인신청 인증요청 IP 주소와 B의 구직신청 인증요청 IP 주소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에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2009. 11. 6. 원고의 대표자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IP 주소가 유사한 이유 및 B를 고용하게 된 실제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당시 D은 이전에는 B를 알지 못하였고 다만 E단체, F정당영등포지역위원회, G사업본부가 원고와 같은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B가 원고 외 위 사업장들 중 한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들렀다가 위 사무실 컴퓨터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추측되며, 원고로서는 워크넷을 통하여 면접하고 B의 이력서가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구직자들을 면담하지 않고 바로 B를 채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B는 2010. 1. 8. '2008. 12.경 E단체 선배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렀다가 위 사무실 컴퓨터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으나, 2010. 4. 2.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H, I이 B와 학교 선후배 등의 인적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음을 고지하자, 원고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원고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자인하였다.

【인정근거】을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가)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1] 제5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29세 이하인 자)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할 것'을 장려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워크넷으로부터 구직 알선을 받기 전에 B가 원고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미 B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원고의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그 후 워크넷의 알선이라는 형식을 거쳤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법 제35조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 2항),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다.

(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부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원금,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 부분

피고는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회(2009. 7. 17., 2009. 7. 28.)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의 해석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금액의 2배, 3배, 5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여러 점을 종합하면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장려금 반환 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 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2회에 달하므로,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다.

○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가징수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징수받을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보아야 한다.

고용보험법에서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장려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행위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등 그 위반정도가 아주 중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부정 수급을 이유로 반환 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부당하게 신청한 장려금 대상자가 B 1명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최고 범위인 5배를 적용하여 추가징수액을 부과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곽형섭

판사배예선

주석

1) 노동부는 구인, 구직자에게 인재, 일자리정보, 고용 동향 등 각종 취업정보와 취업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직업안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취업지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을 구축하였고, 피고 산하 고용지원센터는 워크넷의 구인, 구직신청을 관리하면서 취업정보제공업무, 구인, 구직 알선업무, 자활지원 업무, 직업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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