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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22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오피스텔(이하 ‘F오피스텔’이라 한다)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 B은 F오피스텔 12층 A호의 소유자,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F오피스텔 12층 B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C은 2011. 7.경 피고 주식회사 은성종합건설에 F오피스텔 12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은성종합건설은 위 공사 중 ACL 공사를 피고 E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D에 하도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1. 7.말부터 2012. 5.경까지 F오피스텔 12층의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건축자재, 폐기물을 운반하여 엘리베이터의 기능을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엘리베이터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 중 일부인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큰 부피나 무게를 지닌 폐기물과 공사자재를 크레인으로 운반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엘리베이터로 폐기물이나 공사자재를 운반한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F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가 중량이 큰 물건들로 인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설령 엘리베이터의 부품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F오피스텔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도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부피나 무게가 큰 물건들을 운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로 인해 엘리베이터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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