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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70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지분은 각 1/2씩 보유하되 임대보증금과 은행채무를 제외한 매수대금과 비용은 각자 절반씩 부담하고 임대수익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04. 7. 21. 수원시 영통구 D빌딩 E호(이하 ‘D빌딩 E호’라 한다)를, 2004. 7. 23. 대전 서구 F오피스텔 12층 G호, 12층 H호(이하 ‘F오피스텔 G호’, ‘F오피스텔 H호’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무렵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2004. 8. 10. ‘I’이라는 상호로 D빌딩 E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8. 30. 동일한 상호로 F오피스텔 G호, H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F오피스텔 G호, H호의 매도 1) 원고와 피고는 2007. 5. 11. J와 사이에, F오피스텔 G호, H호를 J 소유의 재단법인 K 추모관 납골당 내 봉안함 300기와 교환하되 J가 위 각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6. 13. J에게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6. 12. F오피스텔 G호, H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3) 한편, J는 위 각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 2.경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2009. 3. 6. L에게 위 각 오피스텔을 1,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L이 위 대금 상당의 잔존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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