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지분은 각 1/2씩 보유하되, 임대보증금과 은행채무를 제외한 매수대금과 비용은 각자 절반씩 부담하고 임대수익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04. 6. 19. 수원시 영통구 D빌딩 E호(이하 ‘D빌딩 E호’라 한다)를, 2004. 7. 23. 대전 서구 F오피스텔 12층 G호, 12층 H호 ‘이하 ’F오피스텔 G호‘, ’F오피스텔 H호'라 한다
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I'이라는 상호로 D빌딩 E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일한 상호로 F오피스텔 G호, H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F오피스텔 G호, H호의 매도 1 원고와 피고는 2007. 5. 11. J와, F오피스텔 G호, H호를 J 소유의 재단법인 K 추모관 납골당 내 봉안함 이하 '이 사건 봉안함'이라 한다
300기와 교환하기로 하되, J가 위 각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J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에게 위 납골당 300기에 관한 봉안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07. 6. 13. J에게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7. 6. 18. J가 위 채무인수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5. 12. F오피스텔 G호, H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3 한편 J는 결국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