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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8.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지하1층 지상 7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인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6, 7층은 주거용 건물로서 피고를 포함한 4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2층 내지 5층(이하 ‘상가층’이라 한다)은 종전에 목욕탕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처 D는 2016. 4.경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엘리베이터 유지비와 공용전기료, 수도세, 등의 관리비를 거두어서 납입하여 오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및 엘리베이터의 관리 업무를 하여 왔다. 라.

한편 상가층의 원고 이전 소유자는 약 2년간 목욕탕 영업을 폐업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상가층을 비워둔 상태였고, D는 H 측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상가층에 정차하지 않도록 잠금을 요청하여 두었다.

마. 원고는 2018. 2. 2.경 이 사건 건물 상가층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8. 3. 7.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내지 5층의 내, 외부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41,700,000원, 공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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