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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2.선고 2013나2183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3나2183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916,209,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772,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공동불법행위자인 C에 의하여 변제 내지 상계된 31,323,430원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대구 남구 B빌딩 6층에서 의사인 C의 의사 면허를 빌려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사 C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후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2009년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D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발생분) 합계 1,180,095,84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 원천징수 소득세 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366호로 기소되어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627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2. 6. 22.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도85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도 의료인이 아닌 피고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 19000호로 약식기소되어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6. 14. 피고 등에게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인 D요양 병원에 지급된 총 요양급여비용 1,622,860,09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 본인부담금 442,764,250원 - 원천징수 소득세 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구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를 2011. 6.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구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구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환수처분을 할 수 없었으므로, C에 대하여는 위 환수규정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이행청구를 한 것이다).

바. C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이의신청하였다가 2011. 8. 24. 기각결정을 받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704호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11364)와 상고(대법원 2012두26715)가 모두 기각되어 2013. 2.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한편, C은 2013. 7.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7077호로 C이 원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유 : C이 원고에게 변제한 232,562,788원은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채무 1,180,095,840원 중 C의 부담부분인 30%에 미달하므로 아직 구상할 수 없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등은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뒤 구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180,095,84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 원천징수 소득세 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및 당심 진행 중에 C에 의하여 변제 내지 상계된 31,323,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8,772,410원(1,220,367,960원 - 36,611,030원 3,661,090원 - 31,323,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요양병원은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인 C의 명의로 개설되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등은 의사인 C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구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을 상대로 환수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더구나 피고는 구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환수처분의 대상도 아니므로,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도 없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원고가 D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법적 성격은 행정청의 요양기관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구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위 수익적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을 행정절차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원고의 민사상 손해로 볼 수는 없고, 이를 민사상 손해라 보더라도, 그 손해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집행불능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4)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인 C에 의하여 실제 환자들에게 급여되거나 D요양병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어 어차피 원고가 다른 요양기관에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라 할 수 없거나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적인 사용 경위나 피고가 얻은 이익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50%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5) 공동불법행위자인 C이 원고에게 위 환수고지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합계 263,886,218원(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변제 · 상계금 232,562,788원 + 당심 진행 중 변제 · 상계금 31,323,430원)이 이미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구 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 항 단서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의 취지는 병원 등의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사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병원 등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의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 등의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병원 등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 등을 개설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등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의사가 병원 등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병원 등을 개설한 경우에도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공모하여 구 의료법구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가 의사인 C의 명의를 빌려 위 D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원고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의 명의로 개설되었고,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등은 실제로 의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제2의 나.항 중 1)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강보험법'구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병원 등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관 이 될 수 없는바, 구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한 피고 등이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바로 구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의사 자격이 있는 C이 실제로 진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 문제는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것으로 구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방법으로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또는 그 소송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민사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제2의 나.항 중 2), 3)주장], 구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진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바로 구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원고로서는 구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201724 판결 및 그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5928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604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46225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들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책임제한 주장[제2의 나. 항 중 4)주장 일부]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하고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구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부담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하여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되는 손해액

피고 등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9년경부터 2010.9.경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180,095,84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 원천징수 소득세 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위 1,180,095,840원이다(원고는 그 중에서 당심 진행 중에 C에 의하여 변제 내지 상계된 31,323,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8,772,41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 등[제2의 나.항 중 40주장 일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인 C에 의하여 실제 환자들에게 급여되거나 D요양병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어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

우에 원고가 어차피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므로, 그 비용은 원고의 손해가 아니.거나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등이 구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행위는 크게 ① D요양병원을 개설한 행위(이하 '① 병원개설행위'라 한다), ② D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등을 한 행위(이하 1② 진료 등 행위'라 한다), ③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이하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라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구체적인 행위는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피고 등의 D요양병원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지급의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일 뿐이고, 이는 위 ① 병원개설 행위나 ② 진료 등 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 즉, 피고 등이 비록 ① 병원개설행위와 ② 진료 등 행위를 하였더라도,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①) 병원개설행위와 ② 진료 등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 행위를 한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다(이는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동일한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원고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진료비나 병원운영비에 관한 사정은 1② 진료 등 행위'와 관련된 것일 뿐 '1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데다가, 그에 따른 직접적인 손익관계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가 아니라 '피고와 진료를 받은 환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피고 등의 진료 등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등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 사이에 부당이득이나 기타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변제 · 상계 주장[제2의 나항 중 5)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변제·상계에 의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합계 263,886,218원(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변제 · 상계금 232,562,788원 + 당심 진행 중 변제 · 상계금 31,323,430원)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거나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3. 8. 9.까지 C으로부터 변제받거나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232,562,788원을 환수하여 이를 채권 원금에 충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당심 진행 중의 변제 내지 상계금 합계 31,323,430원에 관하여는 이를 청구취지에서 감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916,209,622원(1,180,095,840원 - 232,562,788원 - 31,323,4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공단부담금 상당액과 본인부담금 상당액 1)으로 나눌 수 있는데, C의 변제·상계금을 이느 특정 채권의 변제·상계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99조에 따라

변제 · 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지급만 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상계한 금액을 구 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 C이 원고로부터 소송당할 가능성이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시 승소가능성 등을 더하여 보면, C으로서는 위 변제 · 상계금을 본인부담금 상당액보다는 공단부담금 상당액에 관한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32,562,788원은 공단부담금 상당액 채무의 변제·상계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 변제 · 상계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 잔여 손해배상금 916,209,6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 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상계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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