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3,420,670원 및 그 중 각 별지 손해금산출표 요양급여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병원 개설 피고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5. 1. 7.경부터 경북 예천군 C 소재 건물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D을 고용한 후 그 명의를 빌려 ‘E의원’을 개설ㆍ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나.
다.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2010. 5. 12.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고단14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1. 5. 17.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1. 7.경부터 2009. 8. 20.경까지 E의원을 개설ㆍ운용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노184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2도50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5. 2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