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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구합2197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주시 B에 있는 ‘C 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은 2018. 4. 1. 개설자를 원고로 하여 개설되었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은 2019. 1. 8. 피고 공단에게 ‘D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한의사인 원고와 공모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피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D을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이 사건 통보에 따라 피고 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9. 1. 18.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하였다.

피고 시장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2019. 2.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지급보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보류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18,698,6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지급보류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의료법 위반 D은 ‘의료법인 E’ 소속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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