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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선고 2014다22939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29399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나21834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 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 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와 그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이 공모하여 구 의료법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가 C의 의사 명의를 빌려 'D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와 C은 각자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1) D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명의로 개설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등이 실제로 의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와 C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의 문제는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방법으로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각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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