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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1:5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5세)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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