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8: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9 세) 운영의 ‘E’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 자가 음식 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식당 주인이 요구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