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9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5: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당 주인과 2차를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길로 나간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보인 채 나체 상태로 약 10 분간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연 음란 피의자 임의 동행보고-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