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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4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02:5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2 세) 이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보며 보기 좋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내 개를 건 드리노. 시발 놈 아. 아구창을 돌린다 ’라고 욕설하던 중 피해자가 ‘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라 ’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찢겨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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