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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687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70】 피고인은 2017. 8. 2. 경산시 C 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게시한 모바일 게임 리 니지 m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리 니지 m 계정을 3,400,000원에 구매할 테니 캐릭터 확인을 위해 구 글 인증 코드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아이디, 구 글 인증 코드 등을 전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캐릭터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 만을 받았을 뿐 이를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구 글 인증 코드 등을 입력하여 생성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340만 원 상당의 리 니지 m 계정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062】 피고인은 2017. 7. 19. 경산시 C 아파트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리 니지 m 게임 단체 알림 창을 통해 ‘ 다이아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 다이아 아이템 8,000개를 현금 15만 원에 구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 니지 m 게임 닉네임 ‘F ’를 사용하는 G에게 마치 자신이 다이아 8,000개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다이아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19. 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마치 피고인이 15만 원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9. 경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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