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경 20:15 경 대구 B 소재 C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9 세 )에게 ‘157 만 원을 송금 하면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계정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계정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3. 20:41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계정 대금 1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