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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81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1. 3. 경 E이 맡긴 그림 9점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F에게 E이 맡긴 그림 중 8점과 피고인 소유의 그림 4점 합계 12점을 판매 위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작품판매 위탁 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부탁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횡령죄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F과 ‘2011. 3. 4. 경 그림 12점 (E 이 맡긴 그림 중 8점과 피고인 소유의 그림 4점) 을 F에게 판매 위탁’ 한 것처럼 작품 위탁판매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3. 4. A으로부터 그림 12점을 판매 위탁 받으면서 작품판매 위탁 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횡령 사건이 기소되어 F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2014. 6. 일자 불상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니가 내 그림 사 주었다고

말해 주면 고맙겠어 ’라고 재차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2014.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1. 3. 4. A으로부터 그림 12점의 판매를 위탁 받으면서 작품 위탁판매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까지 위 그림들을 A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위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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