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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081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횡령 사건( 위 법원 2014 고단 1104호 사건, 이하 ‘ 대상 사건’ 이라 한다.)

『C 이 D으로부터 보관 의뢰 받은 그림 9점 중 8점 (E 작품 2점, F 작품 4점, G 작품 2점) 은 A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1점 (H 작품) 은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합계 약 4억 6,5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1. 3. 4. C과 ‘D 소유의 그림 8점 (E 작품 2점, F 작품 4점, G 작품 2점) 을 포함하여 그림 12점의 판매를 위탁한다’ 는 내용의 작품판매 위탁 서를 작성하고, C으로부터 위 그림 12점을 전달 받아, 내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또는 매장에 딸린 창고에 계속 보관하다가, 2013. 4. 경 전 남 I에 있는 J의 관장 K 제 16대 M 국회의원 (2000 년), 제 42대 N(2003. - 2004. 6.) 에게 위 D 소유의 그림 중 6점 (E 작품 2점, F 작품 4점) 을 인계하였는데, K이 이를 임의로 판매한 것 같다.

』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으로부터 위탁 받은 그림 12점을 보관하다가 그 중 3점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6점을 은닉 내지 반환 거부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작품판매 위탁 서를 작성한 사실 및 C으로부터 그림 12점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4. J K에게 그림 6점 (F 작품 4점, E 작품 2점) 을 인계하거나 K이 이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서울 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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